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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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관내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센터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특히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한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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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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