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 악용해 7억 불법대출…브로커·모집책 징역 3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7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브로커와 모집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씨(34)와 모집책 B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3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 B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8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불법 대출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모집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모집했다. 모집된 청년들이 불법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명의자인 가짜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10%를, 가짜 임차인에겐 최대 4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A씨 본인이 챙겼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7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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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고형이 낮아 지난달 27일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주범 등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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