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해 모임 주도 판단
숨진 경찰관에 마약 판매 혐의 30대도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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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 사망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와 이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씨에게선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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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경장이 문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A 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는 필로폰·케타민·MDMA·메스케치논·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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