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첫 변론…"선대회장 유지 담긴 메모 있었다"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승계한다는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고, 세 모녀도 이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 그룹 지주사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날 쟁점은 구 선대회장의 유언 존재 여부였다. 원고 측은 "김영식·구연경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속아 협의서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하 사장은 "유언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구 전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며 "메모는 원고 측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그러면서 "구 전 회장의 '경영재산'이 구 회장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유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모는 폐기된 상태다. 하 사장은 "상속조사를 2020년에 마쳤는데 구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도 해서 실무진이 (메모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무상 상속이 끝나면 (관련 문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실무진의 중요 문서 파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하 사장은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쳐 상속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이 돌아가신 후, 2018년 6~7월께 상속 절차를 보고하면서 김영식·구연경씨에게 메모를 보여줬다"며 "원고 측이 아쉬움을 보여 상의를 해서 상속분할했고 항의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구 회장의 지분 15%를 제외하고 2.52% 지분을 원고 측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 협의가 이뤄졌다는 게 하 사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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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받았다. 구 전 회장의 개인재산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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