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36원…올해보다 2.5% 인상
올해 1만1157원 대비 2.5% 인상, 월 239만124원 받게 돼... 법정 최저임금 9860원 115.9% 수준...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서울시 생활임금 등 종합적으로 고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물가상승률,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고,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00여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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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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