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수 화사.

가수 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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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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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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