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등록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외부에 공개해 상품명칭 오류에 따른 심사처리기간 지연을 방지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유사상품 명칭공개는 5일부터 이뤄지며, 공개될 명칭은 43개류에 총 870개다.

공개될 명칭은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을 여러 차례 검토해 심사관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예시 자료. 특허청 제공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예시 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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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사전에서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어도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 가능한 경우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와 키프리스에 공개돼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 대상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통상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기재하는 명칭은 상표법상 인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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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는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 실패 또는 지연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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