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중장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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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효과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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