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본가 간다더니…외출제한 어기고, 술 마신 성범죄자 '벌금형'
전자장치 부착하고 외출제한·음주금지 명령 위반
명절에 본가에 머물겠다며 외출제한 명령 예외 조치를 받은 성범죄자가 약속을 어기고 늦은 밤 길거리를 배회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 각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내년 3월30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외출제한에 걸렸지만, 설 명절인 지난 1월 18~23일 본가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이 조정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1일 오전 1시4분경 본가인 서울 은평구가 아닌 도봉구 집 근처에서 외출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11분 가량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한밤중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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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음주 측정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험한 말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15분 정도로 길지 않으며 주거지 인근에 있었다"며 "범행 전에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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