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출신인 줄 알았는데…경력 부풀린 소방관들 적발
특수부대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경력을 부풀려 채용된 소방관들이 적발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의 '구조 분야 경력경쟁 채용 자격요건 미달 전수조사' 결과 7명의 소방관이 경력 자격 요건 미달에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 4∼5월 구조 분야 경력 채용 3903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용·채용 부서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경력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이들 7명의 소방관은 모두 특수부대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다.
1995년 경남소방본부에 임용된 해병대 출신 소방관의 경우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전무했고, 2002년 경남소방본부에 임용된 해군 출신 소방관은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1년 10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5명도 채용 요건 대비 1∼11개월의 근무 경력 미달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들에 대해 시도 소방본부 재확인 후 경력 미달로 최종 확인되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소방관 A씨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미달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A씨는 20년간 각종 위급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구조왕'에 뽑혔던 베테랑 소방관이다.
소방 당국이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2003년 해군 특수부대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 경남소방본부 경력직에 채용됐으나. 실제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다.
A씨는 "채용 공고문을 보고 '경력 3년' 요건이 전체 군 생활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지원했다"며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남소방본부는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A씨 본인 과실이라고 판단, 응시 자격 미달 사유로 합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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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일부 소방관이 허위 경력으로 합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수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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