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분쟁 일단락…리걸테크 성장 가능성 기대
변호사 심리적 부담 사실상 해소됐다고 분석
리걸테크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그널로 봐
리걸테크 업계는 ‘로톡’ 가입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처분이 취소되자 성장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의미는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징계 등으로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라면서 "변호사도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징계를 받은 게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심리적 부담감이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변호사 123명 징계 취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며 "개선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면 리걸테크 업계에는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벤처·스타트업계도 법무부 결정을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이)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하는 명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리걸테크 기업들이 그간 억눌려 있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혁신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로톡은 앞으로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로톡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상담을 지원했던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 및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리걸테크 업계는 대한변협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톡은 대한변협에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도 "대한변협이 리걸테크 회사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이번 법무부 결정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23명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했지만 사법 플랫폼 업계의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변협이나 업계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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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이용으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니라서 123명 전체에 대한 징계가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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