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등 안전조치 미비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경기도 소재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1호'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 등을 27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근로자 1명 사망)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고용부는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해 중량물 인양 중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표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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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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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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