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우 강한 식별력 갖는 상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 없다 판단"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 '메가마켓'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간석점 매장 입구[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간석점 매장 입구[사진제공=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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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난해 7월 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 초 메가마트는 '메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냈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미래형 대형마트 모델로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이다.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내자 메가마트는 같은 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그 결과 지난 1월 권리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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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 재단장을 앞세운 매장 리뉴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 편의와 쇼핑 환경을 개선해 매출과 객수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뉴얼 2년차인 올해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간 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호점을 기반으로 한 재도약에 나서는 한편,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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