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일 다 하다…털 다 빠지고 호흡도 힘들어" 20대 공익의 눈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못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0대가 갑작스럽게 심각한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JTBC는 25일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하다 탈모를 얻었다는 김 모씨(23)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 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됐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됐다.
김 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됐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됐다. [사진출처=JTBC]
김 씨는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나게 빠졌다"라며 "친가나 외가 전부 사례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탈모의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휠체어 바퀴를 고치고, 창문에 철조망을 다는 일 등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이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인 것에 반해 과도한 잡무가 많았다는 게 김 씨 측 설명이다.
부적절한 업무 신고에도 병무청은 그저 '경고' 처분만
김씨는 병무청에도 부적절한 업무라며 신고했다. 그러나 병무청도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 몫이라고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JTBC]
원본보기 아이콘공익요원 대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한 업무를 줬다는 것이 김 씨의 입장이다.
그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김 씨는 복무 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병무청에도 부적절한 업무라며 신고했다. 그러나 병무청도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 기관인 남양주시 몫이라고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든다"라며 "다른 공익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부당대우 사각지대 놓인 사회복무요원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2023년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만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 기관 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기관·시설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로부터의 부당대우에도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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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21년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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