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 강화…자주식 주차장 원칙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상업·준주거 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차주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주거환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2009년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인천에는 현재까지 약 4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주차장을 가구 수보다 적게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6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했으며, 군·구에서도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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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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