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령한 사무장과 한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72억 부정 수급' 사무장 병원 개설자 등 송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김모(50대)씨와 한의사 박모(40대)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에 사무장 한방 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72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원을 개설하기 전 병원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병원 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AD

경찰은 또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한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