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했는데…치루 수술 진행
"피고인의 과실로 정확한 진단 늦어져 숨졌다"

5년 전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해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주치의였던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의료 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오진'으로 항문수술해 환자 사망…의사, 5년만 이례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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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외과 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의 증상을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나흘 전 A씨에게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라고 본인의 증세를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진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나흘 뒤 치루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에도 B의 출혈은 계속됐지만, A씨는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이후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출혈은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 때문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았던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A씨는 이 약이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치루라고 오진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치루 수술 전 진행된 B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 나왔지만 A씨가 제대로 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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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안 판사는 이어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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