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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경기도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반지하 주택 해소’ 토론회에서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앞서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시행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건축법)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철거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 지원, 보증금 등) 등 주거 상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아직까지 반지하 정책의 법적인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반지하 주택 해소를 목표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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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7000가구 중 96%인 3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 8만9000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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