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신청하세요"
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