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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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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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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