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 사실상 무산
'이재명 블랙홀'에 향후 일정 오리무중
14년 숙원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도 미뤄져
중계기관 선정도 풀어야할 매듭으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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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본회의가 무산되고 국회 일정이 줄줄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국회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일정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21일 본회의가 정회 후 자동 산회되면서 여야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초 예정했던 98개 안건 중 8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빠르게 통과했지만 9부 능선에서 손발이 묶인 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보험료를 냈음에도 병원 재방문,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병원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심사에 매년 4억장 이상 들던 종이를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예정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지만 9월 26일 선출되는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초로 의사일정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9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변수다. 다시 한번 국회 일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에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지면 그 이듬해에 시행될 수도 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에도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다. 바로 '중계기관' 문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받은 전문 중계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통과 자체를 극렬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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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병·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명세가 심평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서다. 이 경우 정부와 보험사가 비급여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대안으로 보험개발원부터 최근 민간 핀테크 업체까지 제시되고 있는 등 최종 시행까지 잡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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