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거래 편의, 5곳 추가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언어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전달한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다. 지정현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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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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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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