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길지만 소득대체율 낮아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최하위권이었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높게 나타났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였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15.3%포인트 높았다.

OECD회원국의 육아휴직 기간(왼쪽)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미지출처=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캡처, 연합뉴스]

OECD회원국의 육아휴직 기간(왼쪽)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미지출처=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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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한국이 7번째로 길었다. 내년부터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나 앞으로 순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또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월 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대비 2020년 2.55배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외려 19.2%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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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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