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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 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에서 명시한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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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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