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단지 불법임대 뿌리뽑는다… 부산항만공사, 공익신고제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임대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BP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임차한 부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수 없지만, 불법 의심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실태조사와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다.
BPA는 신고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 청문 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부과하거나 입주계약 해지 등 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보다 적은 상태다.
신고 접수 후 절차를 비공개로 하며 불법이 확인되면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BPA는 이날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배후단지 입주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불법 근절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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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공익신고제도는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입주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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