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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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다니며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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