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폭행'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22일부터 특별근로감독팀 10여명 투입
이정식 장관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
고용노동부가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에 소재한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22일 착수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과 더케이텍,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해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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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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