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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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와 자율분쟁 조정업무는 중립적인 기구인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또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22일 예고했다.

규정 변경에 따라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자율조정협의회가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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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회계 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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