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19일 경총은 손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제조업 뿌리 흔들 수 있다"…손경식,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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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시적인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개개인별로 가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그는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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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부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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