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건 적발되고도 ‘뻔뻔’…서울 불법주정차 미납 113억원
5명에 1명 꼴로 안 내…총 113억원 미납
5년간 2000만원 이상 미납자도 8명 달해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이 미납한 과태료가 총 11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무려 750여건 단속되고도 4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천22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화시설에서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1∼8월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2억7174만원이었으며, 이중 20.5%에 해당하는 113억2148만원이 미납됐다. 적발된 5명 중 1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그중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기록한 사례는 A씨로, 5년간 752건이 적발됐지만 총 4300만원을 미납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례는 4417만원을 내지 않은 B씨였다. B씨는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총 565건 적발됐다. 그 외에 627건 단속돼 3350만원을 미납한 C씨 등 5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는 8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13억9979만원(미납률 20.6%)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컸다. 또 주정차 단속 건수(17만4414건·12.3%)와 과태료 부과액(68억573만원·12.3%)도 가장 많았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중구와 서초구가 많았다. 두 자치구의 과태료 미납액(미납률)은 중구 9억7236만원(25.2%), 서초구 7억242만원(19.8%)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기에 그 자체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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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뿐 아니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행태는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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