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G사태' 라덕연에 "피해자들에게 248억 지급하라"
법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 호안 대표(42)가 피해자들에게 약 2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라 대표가 피해자 36명에게 총 248억3623만2121원의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 787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한 명령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지급명령 정보가 송달된 지난달 28일부터 채무자인 라 대표에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졌지만 라 대표는 따로 이의신청하지 않았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수천억원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등 8개 상장기업 주가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조작해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 관리해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결제해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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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대표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문은 추후 환부 절차를 진행할 때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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