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건설·사교육·통신·금융, 경쟁원리 부정하면 적극 대응”
한기정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담합 조사"
사교육 과장광고 조사, 이달 마무리 수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교육·통신·금융업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엄포도 날렸다. 디지털 시장에서도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플랫폼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한기정 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면서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불공정행위 역점대응과 관련해 언급한 업종은 건설, 사교육, 통신·금융이다. 건설업계를 향해서는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업계에 대해서는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통신과 금융업계를 거론하며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은행과 저축은행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장에서도 반칙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거래문화 정착과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이 꼽은 감시 대상은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플랫폼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거나, 모빌리티 플랫폼이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콜을 차단하거나, 숙박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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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갑을 분야와 독과점 분야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외 기준에 관해서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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