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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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만 전국에 238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나 26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는 미비한 실정이며, 거리 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장애와 보행자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안전교육·안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광주 서구형 시범구역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명시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범구역 조성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제 발생 최소화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더불어 구민의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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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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