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받고도 마약에 또 손대…40대 남성 실형
SNS로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7월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했다.
일면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판매자가 동구 한 주택가 대문 앞 배수함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줬다.
김 판사는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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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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