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105명 송치·5명 구속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181명을 입건해 105명을 검찰에 넘기고 그중 5명이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수는 총 97건으로 금품·향응 제공 혐의자가 128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34명,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7명, 기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인원을 포함해 금품·향응 제공자 80명,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자 17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자 8명 등 105명이 검찰 송치됐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탁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추석 전후로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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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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