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및 본안 소송 대비”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3일 항고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이미지제공=창원특례시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이미지제공=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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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부는 “창원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자청의 처분으로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홍남표 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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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시는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및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낸 취소처분 취소 및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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