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한국산업인력공단,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과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인권위 권고에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16일 기존 권고 결정을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다"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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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사하게 다수가 응시하며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선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는 등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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