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가능 항목을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기 물리는 빈도와 가려운 정도,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튼살, 모발색상, 주근깨 등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DTC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분석 업체에 타액 등을 보내 직접 유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다.<본지 9월 5·6·7일자 [발묶인 유전자산업] 참조>


복지부는 지난해 7월 DTC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검사 역량 등이 검증된 유전자 분석 기업의 경우 웰니스 관련에 한해 새로운 검사 항목을 신청한 후 검증받으면 추가 항목에 대해 DTC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지니너스, 테라젠헬스 등 총 6개 유전자 분석 기업이 복지부 DTC 인증을 받았다.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수는 인증제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 70개→올해 4월 81개 →6월 101개→이달 129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300~400여가지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업에 비하면 여전히 항목이 적다. 당뇨병, 암, 치매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DTC 검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유전자 분석 기업에 의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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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유전자 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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