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로도 신분증없이 은행거래 OK’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지정
이르면 내년부터 안면인식, 위치인증 등만으로도 신분증 제출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누적 총 283건이다.
우선 기업은행의 '안면 인식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안면 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 번호인증)을 활용해 신분증 등 기존 실명 확인 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분증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이 신청한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도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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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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