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선거사범 총 301명을 수사해 이 중 154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돈 뿌리기 여전, 조합장선거 15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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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중에선 3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7명(1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유혈별로는 금품 선거 212명, 흑색선전 31명, 기타 58명이다. 금품 선거가 7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 금품 제공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 해당 범죄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금품 제공 사례로는 조합장 당선자 A씨 등이 조합원 20명과 마을 이장에게 합계 1735만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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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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