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조사받던 경남의 협동조합장이 공소시효 만료 전 나타난 증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창녕군의 한 협동조합장 50대 A 씨와 지인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동창 관계인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며 조합원 C 씨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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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B 씨는 C 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했으나 C 씨에게 준 돈은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다며 A 씨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A 씨 또한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C 씨가 받은 현금과 돈 봉투 등에서 A 씨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월 B 씨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압수품 내 유전자(DNA) 감식을 추가 의뢰했고 지폐, 봉투 등 압수물에서 A 씨의 DNA를 확인했다.


이후 B 씨를 통해 A 씨 혐의를 확인했으며 공소시효 만료 시각을 6시간가량 앞둔 지난 8일 오후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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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짧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학적이고 끈질긴 수사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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