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경찰 소환조사 받았다
‘공연음란죄’ 혐의 적용해 송치 여부 결정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외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며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화사는 퍼포먼스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쓰다듬는 안무를 즉흥으로 펼쳤다.
방송은 이효리, 김완선의 반응을 보여주며 해당 행위를 송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이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라 화사의 처벌 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지드래곤은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세)이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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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을 입건 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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