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공급망협정 초안 공개…"위기시 15일 내 상호 협조"
다음달 4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문 초안을 8일 공개했다. 공급망 위기 시 15일 이내에 상호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공급망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등 14개 참여국은 지난 5월 IPEF 장관회의(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협정문에는 공급망 위기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급망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긴급협력망을 새로 마련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5일 이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기업 매칭과 공동조달, 대체 선적경로 및 항공경로 발굴, 신속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 IPEF 공급망협정에 따르면 참여국 정부는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체의 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우리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가진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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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IPEF 공급망협정은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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