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 살인'…法 "유족에 8억 배상"
2021년 발생한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8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A씨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가 A씨 부친과 모친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대상과 금액은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억9000여만원, 누나 2000만원이다.
유족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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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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