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있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지인과 부적절하게 만나게 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과장급(경정) 간부가 대기발령 조처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일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 8월 초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 B씨를 조사한다며 유치장 밖으로 출감한 후 조사와 관계없는 지인을 면회시켜줘 사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사 안하고 면회를?… 살인미수 피의자 편의제공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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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면회하려면 접견 면회 신청 절차를 밟거나 변호인 접견 등으로 면회실에서만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 특별면회도 피의자 조사 목적으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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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혐의 중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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