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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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신촌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촌의 한 건물에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인근 백화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또는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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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흉기 소지 경위 및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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