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구속,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2명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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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2~2023년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동원해 단기 보험에 가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1·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를 물색한 후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발견해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사고를 접수해 상습적인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몸에 새겨진 문신까지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해 피해 차주들이 사고 경위에 대해 항의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을 검찰이 재검토·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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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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