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상향 조정해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140만400원) 비율을 150%에서 200%로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연간 210만600원(학기당 105만3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학기당 140만400원)으로 약 70만원(33%)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장학금 지급기준(150%)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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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장학금 지급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과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신영희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신영희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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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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