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등 대상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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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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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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