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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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 행위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 없이 이뤄진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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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대한 고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국보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도 전날 윤 의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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