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檢,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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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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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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