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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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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